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재차 부인…檢 징역10월 구형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이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 주관으로 열린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창명이 현장에서 도주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창명은 최후 진술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창명 측은 병원 CCTV,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음성, 검찰의 추정 증거를 이유로 들며 이창명의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창명은 약 20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했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창명의 최종 선고 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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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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