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진실, 결국 법정서 가려진다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의혹의 진실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창명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그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밤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창명은 약 20시간 만에 경찰서에 출두해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출두가 늦어지면서 채혈 검사로 음주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지만 의료인 진술, 식당 CCTV 등 이창명의 음주 정황을 확보해 혈중 알코올농도 역추산 공식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로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조사 후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이창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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