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 서울 불참' 크로캅, 결국 2년 자격정지

[마이데일리 = 지승훈 수습기자] 미르코 크로캅이 결국 2년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UFC는 26일(이하 한국시각) “미국반도핑기구(USADA) 규정을 위반한 크로캅에게 2년간 UFC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크로캅의 MMA 현역생활이 사실상 마감됐다.

크로캅은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각)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어깨 문제로 ‘성장호르몬’ 주사를 주입했다고 시인했다. 이 논란으로 크로캅은 오는 28일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앤서니 해밀턴과의 경기에도 불참하게 됐다. 물론 그는 부상 여파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며 논란을 피해갔다.

이후 부상을 이유로 은퇴를 선언했던 크로캅은 이 같은 UFC의 공식 징계가 내려지면서 안타까운 은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미르코 크로캅. 사진 = 마이데일리 DB]

지승훈 기자 jshyh0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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