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동성성추행 피해자 배상금 1500만원 요구 거절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개그맨 백재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20대 남성피해자가 배상금 15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백재현이 이를 거절했다.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백재현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새벽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7월 10일 법원은 백재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백재현의 형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백재현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재현은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2TV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연극 연출자로 변신해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백재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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