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제의 받았다" 주장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

[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배우 김부선(54)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13일 방송에서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 상납 제의자로 지목된 장씨 소속사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는 김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부선은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SNS를 통해 해명하기도 했다.

2013년 약식기소된 김부선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3년여를 끌어온 재판이었으나 김부선은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결국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김부선의 유죄로 결론내렸다.

[배우 김부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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