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피해구제 45건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동물병원 이용이 늘면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4건 중 3건은 처치 미흡이나 수술 부작용 등 ‘진료상 과실’을 이유로 접수됐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9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 11건, 2024년 16건, 지난해 27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소비자 상담도 증가세다. 같은 기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은 총 1941건으로, 지난해에는 423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46.4%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11건이 접수됐다.
지역별 피해구제 신청은 경기 지역 동물병원이 39건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이 36건(28.2%)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한 수도권 비중은 58.7%였다.
반려동물 종류별로는 반려견 관련 피해가 88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묘가 36건(28.0%)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진료상 과실을 둘러싼 분쟁이 96건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이후 출혈이나 감염, 폐사 등이 발생한 ‘수술 부작용’은 34건(26.6%)이었다.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과정에서 탈구나 화상, 손발톱 탈락 등이 발생한 ‘안전사고’가 8건(6.2%)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반려묘가 중성화 수술 도중 마취 합병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폐사하거나, 반려견이 검사 과정에서 고관절 탈구를 입었다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분쟁 해결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가운데 합의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32건으로 26.4%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소비자와 의료진 사이 정보 비대칭도 큰 만큼 소비자가 진료상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다. 최근 1년 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21년 73.0%에서 지난해 95.1%까지 높아졌다.
소비자원은 분쟁 예방을 위해 진료 전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를 받기 전 치료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진료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제공하는 한편 예상 진료비와 세부 내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호빈 기자 hb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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