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항소장 미제출로 형 확정
8억 7000여만 원 규모 불법도박에 면허 취소 수치 만취 운전 혐의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상습 불법도박과 만취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이었던 전날(8일)까지 관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규정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지난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회에 걸쳐 사설 도박사이트에 8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자금을 송금해 불법 도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막대한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자진 고백하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에 더해 불법도박 관련 수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약 70㎞ 구간을 직접 운전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살아왔다. 다시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로써 이진호는 쌍방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그대로 확정되며 장기간 이어진 형사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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