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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술타기' 이재룡, 첫 재판 앞두고…돌연 연기 요청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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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이재룡이 뺑소니 사고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오는 10월 예정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일 변경을 신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7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밤 11시 3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중앙분리대는 약 30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지만, 이재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밤 11시 23분께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약 50분간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재룡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룡은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 관련 물의를 빚었다. 2003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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