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조항 신설"…대한축구협회 정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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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마이데일리 = 김건호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KFA는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KFA는 " 이번 개정은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주된 개정 사항은 회장 궐위 시 선출 기한 연장 조항 신설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명확화다"고 밝혔다.

애초 KFA는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연장 기간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KFA는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KFA는 "리더십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특히 이번 개정 규정은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및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협회 직무대행 체제 및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고 했다.

새로운 정관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김건호 기자 rjsgh2233@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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