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암표 근절' 위해 팔 걷어붙였다! 28일부터 개정안 시행→최대 50배 과징금, 5000만 원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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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제공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암표 근절에 앞장선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제36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치 의무를 구체화 했다.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를 포함했다.

아울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해 암표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한 부분이 가장 눈에 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기준도 마련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내,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휘영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kkamano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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