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몰라보게 달라진 외형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시선을 모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지난 16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그대로 내려졌다.
이날 유재환은 과거 다이어트 성공 당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나 현장 취재진의 이목을 끌었다. 주황빛이 도는 금발 머리에 안경을 착용한 그는, 과거 30kg 감량 소식을 전했던 때와 달리 급격한 요요현상으로 체중이 크게 불어난 후덕해진 모습이었다.
재판을 마친 유재환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을 거듭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진실을 다툴 예정"이라고 상고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재환 측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라며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유재환 측이 제기한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도 아닐뿐더러,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 단계에서 특별히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SNS에 ‘재능기부 형태로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재환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도 "사건 이후 취업의 길이 막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변의 시선 탓에 외출도 힘든 상황"이라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피해자 진술의 무게감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로써 유재환은 기존 사기 혐의에 이어 성범죄 전과까지 안게 되며 대중적 복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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