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30만원이 전부, 휴지도 2통만 남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은현장(유튜버 '장사의 신') 측의 영치금 가압류 조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가세연 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충격단독] 생존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김 대표의 편지를 게재했다.
김 대표는 편지에서 "오늘 교도관으로부터 황당한 서류를 받았다. 은현장이 나의 영치금을 가압류했다는 내용이었다"며 "서류를 보니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 원을 걸고 내 영치금 1억 원을 가압류했다는 신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내 영치금 통장에는 30만 원이 들어있다. 문제는 이번 가압류로 인해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는 것"이라며 "생수, 휴지, 치약, 칫솔 등 생필품 구매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조차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저녁마다 구토를 하고 있는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며 "두루마리 휴지도 2통밖에 남지 않아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 어머니께서 넣어주신 영치금 30만 원이 전부인데 이는 생존에 필수적인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은현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에 대한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법원 결정문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1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은현장은 “과거 방송에서 김세의가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김세의의 생일에 맞춰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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