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커스] ‘국민은행 3억 주담대 한도’ 이어 신한도 ‘대출 죄기’…은행권 자율규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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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MCG 가입 중단에 대출 한도 축소…KB·하나·농협·경남 이어 신한도 동참
우대금리 축소·갈아타기 제한까지…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출 한파' 현실화

주요 은행 대출 자율규제 일정표 /내용 정리=최주연 기자, AI 이미지 편집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을 잇달아 높이고 있다. KB국민·하나·NH농협·BNK경남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 우대금리 축소와 대환대출 제한 등 자율 규제가 잇따르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대출 죄기'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가입하는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이 중단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약 5500만원, 경기도는 약 4800만원가량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인 채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중단했다. 월별 모집인 취급 한도가 이달 들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의 합류로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MCI·MCG 가입을 중단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하나은행은 이달 1일, BNK경남은행은 지난 8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여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자율 규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정책상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정해졌지만, 자체적으로 이를 절반 수준까지 낮춘 것이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으며, 지방 역시 기존과 달리 최대 3억원으로 한도를 일괄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과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접수도 지난달 26일부터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 쿠폰 제공도 종료해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 효과를 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우대금리 조정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대출 죄기'가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

다른 은행들도 우대금리 축소에 동참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감면 폭을 줄였고,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잇달아 축소했다. 우리은행도 이달부터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의 우대금리 제공을 종료했다.

은행권의 이 같은 자율 규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춘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고 우대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당분간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 취급 기준 등을 활용한 자율 규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주연 기자 prot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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