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8년 만에 불기소 처분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자녀 유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지난달 7일 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윤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아들의 미국 유학비와 과외비 등 약 17억원을 BBQ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미국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과외 교사에게 한국 법인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 사건은 2018년 BBQ 내부 관계자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BBQ 본사 압수수색 등을 거쳐 윤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19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윤 회장을 여러 차례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다만 회계 분석 과정에서 윤 회장이 문제로 지적된 금액을 회사에 변제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0년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참고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결정이다.
이후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지난해 3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초 제보자가 이후 “허위 제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고, 윤 회장 측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과 배우자가 실제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으며, 윤 회장이 사비로 자녀 유학비를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쟁업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짜깁기해 제보했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자료 등을 다시 검토한 끝에 윤 회장에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호빈 기자 hb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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