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 대상
"금소법 시행 초기 위반"…위반 동기·방법 평가 하향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주요 은행 5곳에 총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4조원 수준으로 산정됐던 과징금이 심의 과정에서 대폭 감경되면서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합산 6000억원 수준으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따른 것이다.
당초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약 4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2조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지난 2월에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달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안건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고, 추가 심의를 거쳐 과징금 규모가 다시 조정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각각 '중'에서 '하'로 낮아지면서 부과 기준율이 하향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 적용되는 대규모 과징금 사례인 만큼 법 시행 초기 위반이라는 점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주연 기자 prot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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