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강용석 모욕·불법 총포 소지' 2심서 벌금 500만 원

  • 0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안전관리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해 온 김 대표를 4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유튜브 KBS뉴스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이끄는 김세의 대표가 동료였던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하고 불법 모의 총포를 보관·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안전관리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각 따로 진행되던 2건의 모욕 사건과 1건의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을 하나로 묶어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세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내려진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매장에서 서바이벌 총기 2정을 구입한 뒤, 이듬해 2월 장난감 총기 식별 장치인 '컬러파트' 소염기를 가린 채 광고 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실제 총기와의 오인을 막아주는 컬러파트를 무단으로 제거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동안 김 대표는 사유지에서 단 4시간 동안 촬영 목적으로만 소지했기에 사회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항변해 왔다. 또한 모의 총기를 다룬 다른 유튜버들은 처벌받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총기가 범죄 오용 우려가 큰 모의 총포로 확인된 만큼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봤으며, 다른 이들의 기소 여부가 김 대표의 평등권 침해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불법적 개조 여부 및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2023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겨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의 비하 발언을 쏟아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현재 김 대표는 다른 강력한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그는 고(故) 김새론 배우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김 대표는 구속의 부당함을 알리며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를 물리쳤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해 온 김 대표를 4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