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4대 온라인몰, 정가 인상해 ‘가짜 할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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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할인 행사 기간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쇼핑몰이 행사 기간 ‘기준가(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실제보다 높은 할인율을 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는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 등 총 1335개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조사 대상의 12.8%인 102개 상품에서 할인 기간 중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상품은 행사 전보다 정가가 3배 이상 높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대표 사례로 ‘제주 천혜향 선물세트’는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4000원으로 올라 할인율이 35%에서 84%로 크게 부풀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시간제한 할인 효과였다. 535개 상품 중 108개(20.2%)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더 낮아져 할인 효과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가격 할인 표시 방식 개선을 권고하고, 종전 거래가격과 기준가 산정 방식 등을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4개 플랫폼 사업자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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