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나는 솔로' 출연 30대 男…2심도 실형 면했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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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남성 실루엣/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이형근 이현우 정경근)는 7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6)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구속돼 7월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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