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분·인센티브 미지급 논란…노조 손 들어준 대법
“사실상 지급 거부” 판단…3년 넘은 노사 갈등 이어져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웹젠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이어진 노사 갈등에서 사법부가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은 노조 전임자 처우였다. 웹젠 노조는 회사가 노조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조 측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전임자에게도 조합원 평균 수준의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노사 갈등 이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웹젠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웹젠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조합원 평균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지급 기준을 계산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노사 갈등 상황 속에서 조합원 정보 확보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봤다. 회사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안을 계속 요구하며 지급을 미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1심과 2심 모두 “사실상 지급 거부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유지했다.
노영호 웹젠 지회장은 “노사 간 협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오랜 갈등이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웹젠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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