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포토]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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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경훈 기자] 지난 30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빗썸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달 FIU가 내린 6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당국의 제재 효력을 잠정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빗썸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의 모습.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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