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6개월만에 강제수사 나서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집단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보완 수사 중인 검찰이 가해자 이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은 15일 오전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 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수사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20대 무리에게 폭행을 당했다. 주범 이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했으며, 김 감독이 쓰러진 뒤에도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짓밟거나 걷어차는 등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목격자들은 이 씨가 이른바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김 감독은 이 폭행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끝내 숨졌으나, 경찰의 초동 수사 미진으로 이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국민적 공분이 일자 검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재수사에 나섰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또한 "엄정한 처벌"을 약속했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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