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얼차려에 맘모스빵 강제 취식"…공군사관학교 가혹 행위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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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나체 상태의 기합 등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강제 취식과 나체 상태의 기합 등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사관학교 전반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가혹행위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예비생도 A씨가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A씨는 교관들이 자신의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위를 폭행하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한 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식사를 두 차례 굶게 했다는 비인도적 처우도 폭로했다.

인권위가 사실 확인을 위해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5%(20명)가 이른바 ‘식고문’ 형태의 강제 취식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식사 제한을 직접 겪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은 46%(36명)에 달했으며, 전반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39%(31명)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증언들이 잇따랐다. 한 생도는 "10분 내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고 진술했으며, 나체 상태인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강요받았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아울러 CCTV가 없는 세탁실 등 사각지대에서 50~100개의 과도한 얼차려를 주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로 네 발로 기게 하는 등 가혹행위 수법이 다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군사관학교 측은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이 모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학교 측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예비생도 기초훈련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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