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정 "한번만 더 거짓말하면 끝이야"
이재룡 '김호중 방지법' 처벌 받을까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이재룡이 음주 사고와 이른바 '술타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아내인 배우 유호정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유호정은 지난 2011년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에 출연해 이재룡과의 연애 시절 일화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유호정은 "몇 시에 들어왔냐고 전화했더니 일찍 왔다길래, 집 앞에 가서 차 보닛을 확인해 봤더니 뜨끈뜨끈하더라"며 이재룡의 거짓말을 잡아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이어 유호정은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야'라고 화를 내며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끝'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회상했다. 이에 MC 강호동이 "그 뒤로는 거짓말을 안 했느냐"고 묻자, 유호정은 "한 달 정도 가더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최근 이재룡이 직면한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재룡을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직후 음주 수치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뒤,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인근 주택가에 주차한 뒤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목격자는 "이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왔으며 상당히 취해 보였다"며 "사고 대책을 논의하는 듯 보였고, 나갈 때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사고 약 3시간 만에 검거된 이재룡은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10일 경찰 조사에서는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원래 약속된 자리였을 뿐, 술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일명 '김호중 방지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룡이 '술타기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강화된 법망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지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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