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윤석열, 2월 19일 운명의 날 해가 솟았다

  • 0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법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 417호에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선고는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TV로 실시간 중계되며,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전국에 생중계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위헌적 계엄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가 내란 행위로 무너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을 '정치적 기소'로 규정하며 무죄를 호소해왔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차원의 행정적 조치였으며,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나라와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일 뿐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통치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하며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무기징역 구형)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20년 구형)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선고도 동시에 진행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