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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프랑스 법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마약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엘 게리오(68) 전 상원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중 18개월은 실형으로 복역하도록 명령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게리오는 2023년 11월 하원 의원인 상드린 조소의 샴페인 잔에 합성 마약인 MDMA(엑스터시)를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시다 몸에 이상을 느낀 조소 의원은 현장을 탈출하기로 마음먹고, 불편한 기색을 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밤 10시쯤 국회의사당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병원 검사 결과 혈액과 소변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다.
사건 담당 검사는 게리오가 조소 의원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약물을 건넨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게리오는 10년 지기 친구인 조소 의원에게 약물을 먹인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었으나 사고였을 뿐이라며,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리오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상원의원직에서 사임했으며, 소속 정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오리종(Horizons)'에서도 제명되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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