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불허…롯데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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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점유율 30% 이상…소비자 부담·경쟁 커져
롯데, 경쟁 제한 해소 방안 검토…구조조정도 진행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지주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재편에 제동을 걸었다.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를 동시에 지배하게 되는 기업결합이 가격 인상 등 경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공정위는 26일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인수하는 안에 대해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이미 SK렌터카를 보유한 어피니티가 렌터카 시장 최상위 사업자 두 곳을 모두 거느리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배 구조 변화가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렌터카 시장을 단기(1년 미만)와 장기(1년 이상)로 나눠 경쟁 제한 여부를 검토한 결과, 두 시장 모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합산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내륙 29.3%, 제주 21.3%로 수치상 30%를 밑돌지만,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수의 영세 업체가 난립해 있어 결합 효과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번 결합으로 시장 구도가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38.3%에 이른다. 현대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가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렌터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어 가격이나 조건 측면에서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단기·장기 시장 모두에서 가격 인상 압력을 키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롯데그룹은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심사 결과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어피니티와의 협의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렌탈 지분 매각 일정과는 별개로, 그룹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지속 추진하며 재무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는 단기 유동성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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