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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최근 유튜브와 실시간 방송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성의 연락처와 데이트권을 경매에 부치는 이른바 ‘경매 소개팅’ 콘텐츠가 확산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매 소개팅은 진행자(BJ)가 여성의 외모와 신체 조건이 담긴 프로필을 화면에 띄운 뒤, 정해진 시간 내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보낸 시청자에게 해당 여성의 연락처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2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방송에서 BJ는 초시계를 보며 “20초 남았다. 카운트 들어가겠다”라고 외치며 시청자들의 경쟁을 부추겼다.
화면에는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나이, 키, 거주지, 심지어는 성감대와 같은 노골적인 성적 취향까지 공개됐다. 시청자들은 BJ의 계좌로 실시간 송금을 하며 순위 다툼을 벌였고, 한 참여자가 2만 원을 보내자 BJ는 “현재 선두”라며 입찰을 독려했다. 결국 15만 원을 낸 시청자가 최종 낙찰자가 되어 여성의 연락처를 획득했다.
이렇게 획득한 ‘데이트권’은 물건처럼 제3자에게 ‘양도’되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인 경매와 달리, 낙찰받지 못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자신이 보낸 후원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사행성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송이 여성을 철저히 도구화하고 성매매를 오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신지영 활동가는 “유튜브라는 대중적 통로를 통해 성매매를 일상적·오락적 행위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 여성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거나 감금·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채널은 출연 여성에게 후원금의 20%를 ‘배당’한다고 명시하는 등 사실상 성매매 알선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J가 매개 역할을 했다면 성매매 알선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금품이 오가는지, 대가성이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향후 해당 방송들이 ‘불건전 콘텐츠’로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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