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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차은우, '200억 탈세 혐의' 벗어날 수 있나…"핵심 쟁점은?"[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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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를 둘러싼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적 처벌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조세 회피로 보고 있는 반면, 차은우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영"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상한 차은우의 소득 구조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이 문제 삼은 대목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다. 차은우의 모친 최 씨가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했는데, 국세청은 A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 개인에게 귀속되어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수입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취지다.

"불안정한 환경 속 정당한 경영 활동" 반박

이에 대해 A법인 측은 “소속사 대표가 여러 차례 교체되는 상황에서 연예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에 나선 것”이라며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실체 있는 업체”라고 반박했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이번 조사의 핵심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가법 적용 시 중형 가능성… 입증 책임이 관건

법조계에서는 추징 액수가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국 처벌 수위는 A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만약 계약서, 업무 일지, 직원 급여 명세,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실질적인 경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세 회피’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소 ‘바른 생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아온 차은우가 이번 ‘탈세 리스크’를 어떻게 돌파할지 연예계와 법조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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