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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편의 외모 속임수와 충격적인 행실로 인해 결혼 3개월 만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별거 중"이라며 말문을 뗐다.
A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났고, 더 이상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그는 "결혼 전 남편은 본인의 키가 173cm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69cm였고, 눈만 살짝 집었다던 성형 수술은 알고 보니 얼굴 전체를 다 고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A씨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남편의 저급한 행실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인 저를 못 알아보고, 마치 유흥업소에서 팁을 주듯 제 가슴에 돈을 꽂아주더라"며 "그날 정이 완전히 떨어졌고, 더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제가 시부모님께 대들었다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약 6개월에 불과하며, 회사 사택에 거주해 분할할 재산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A씨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가전·가구 구입비에 집 수리비까지 제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아 억울하다. 이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신고운 변호사는 "성형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용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 혹은 당초부터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어 파국을 초래한 경우라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한다고 판단될 경우,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예단의 반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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