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A씨 "진실을 말할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사기관"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박나래(40)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디ㅇㅇ치가 "주사이모" 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단독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사실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만으로 전국민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진실은 수사관님들과 제가 성실히 임한 진술과 객관적인 수사결과로만 밝혀질 사안임에도 일부 유튜버 및 SNS채널, 궁금한Y 등 "주사이모"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조회수와 관심을 유도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과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내가 진실을 말할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사기관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챗gpt의 답변을 캡처해 공유하며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박나래 매니저의 갑질 의혹 폭로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제보에 따르면 박나래가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A씨로부터 주사 시술을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대량으로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논란 직후 A씨는 의료 가운을 입은 사진을 공개하며 "12~13년 전 내몽고에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이자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확인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가졌더라도 한국 면허 없이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A씨는 출국 금지 조치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가 본인의 주장대로 의료인 자격을 입증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