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용역보고서 표절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불입건 종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더본코리아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더본코리아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며 더본코리아와 관계자 일체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고발인은 언론 제보를 통해 “공공 예산이 투입된 정책 용역에서 저작권 침해와 기망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며,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용역보고서 일부 문장이 수정 없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더본코리아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는 지난해 제기됐던 주요 논란 대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기된 ‘농약통 분무기’ 논란 역시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으며, 이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관세법 위반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호빈 기자 hble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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