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200억 원 추징설에 판빙빙·호날두와 나란히 비교…국내 넘어 '세계급' 논란
확정 전인데도 글로벌 순위표 등장, 법인 구조 둘러싼 의혹에 여론 '술렁'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금액이 해외 유명 스타들의 탈세 사례와 비교될 만큼 이례적인 규모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차은우의 추징 예상 금액을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탈세 사례와 나열한 게시물이 잇따라 공유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차은우의 추징 규모는 약 200억 원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게시물 기준으로 가장 큰 금액을 기록한 인물은 중국 배우 판빙빙이다. 판빙빙은 2018년 이중계약서를 활용한 탈세 의혹에 휘말렸고, 중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미납 세금과 벌금, 추징금을 포함해 총 1,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과받았다.
그 뒤를 이어 중국 배우 정솽이 약 540억 원,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약 240억 원, 미국 싱어송라이터 윌리 넬슨이 약 220억 원, 콜롬비아 출신 팝스타 샤키라가 약 210억 원으로 뒤를 잇는다. 이와 비교하면 차은우의 추징액은 약 200억 원으로, 전 세계 사례 중 6위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내 연예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이 금액은 더욱 이례적이다. 실제로 추징이 확정될 경우, 개인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0억 원을 웃도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소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구조는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 명의 법인 간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이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소득 분산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고율의 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과세 처분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문제가 된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정상 법인"이라며 "실질 과세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에 대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해 온 차은우는 현재 군 복무 중으로,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하고 있으며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얼굴 천재'라는 수식어로 글로벌 인기를 누려온 그가 이번 논란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소희 기자 sohee022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