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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자식 아냐"…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이에 독설 퍼부은 잔인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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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낳은 자녀에게 "친자가 아니다"라며 폭언을 퍼붓고,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부정하려 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015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020년 남편의 무정자증 진단 이후 긴 상의 끝에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로 소중한 아이를 얻었다. 그러나 부부 갈등이 심해지며 지난해 협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됐고, 이 과정에서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남편은 아이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며 “그날 아이는 아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남편은 이후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편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아빠로서의 책임을 부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보다 민법상 ‘친생 추정’ 원칙이 우선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며 “혼인 중 인공 수정돼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 수정된 자녀에 대해 친생자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해 온 자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고 출생 신고를 통해 친자로 공시했다면 “남편 동의가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남편은 이 자녀에 대해 아버지로서 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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