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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태국의 한 ‘누디스트(Naturist)’ 리조트에 투숙한 손님이 페이스북에 사진과 짧은 영상이 포함된 개인 후기를 공유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태국 매체 더 타이거(The Thaiger)에 따르면, 해당 리조트는 나체주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한다. 수영, 일광욕, 산책, 공용 공간 이용 등 모든 활동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이뤄지며, 리조트 내에서는 의복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후기에 따르면 리조트는 투숙객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두 가지 핵심 규칙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먼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촬영은 개인 객실 내부나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퇴실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공통적인 에티켓도 강조된다. 공용 가구에 앉을 때는 반드시 수건을 사용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타인을 응시하지 않고 명확한 개인적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후기 작성자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경우, 즉시 직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조트는 ‘신체 긍정(body positivity)’ 접근법을 내세우며, 자기 수용을 장려하고 외모에 대한 판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성자는 이러한 경험이 사회가 규정한 미의 기준을 내려놓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보다 평등하게 대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리조트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구조이며 이용객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은 태국인 직원들이 맡고 있다. 이 게시물은 태국에 누디스트 리조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형법 제388조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노출이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0바트(약 23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완전히 폐쇄돼 있고 등록된 투숙객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사적 장소’로 간주된다. 이 같은 환경에서 상호 동의한 사람들 간의 나체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태국의 컴퓨터범죄법이나 음란물 관련 형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외부인이 리조트 내부 활동을 볼 수 있는 구조일 경우, 해당 공간이 법적으로 공공장소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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