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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수면제 탄 술 먹여 BJ와 '몹쓸 짓' 하고 촬영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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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남자친구와 인터넷 방송 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A(47)씨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B(33)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자며 피해자 C씨를 불러낸 뒤,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든 C씨를 합동으로 강간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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