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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얼룩졌던 결혼 생활 속에서도 둘째 출산을 결심했던 가슴 아픈 속사정을 고백했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는 ‘유튜브 첫 출연한 김주하 앵커가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김주하는 그간 대중이 궁금해했던 이혼 과정과 현재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온전한 가정 주고 싶었던 욕심… 둘째는 아이를 위한 선물"
김주하는 영상에서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10년 가까이 견뎌야 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출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버틴 이유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불화 속에서도 둘째를 출산한 이유에 대해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형제나 자매라고 생각했다”며 “부모가 평생 곁에 있어 줄 수 없으니, 아이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혼했지만 남은 건 ‘10억 빚’… 양육비는 ‘0원’
김주하는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해 2016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5,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으나, 정작 본인은 전 남편에게 약 1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했다.
이에 대해 김주하는 “소송에만 3년이 걸렸고, 마이너스 10억 원이 넘는 채무 상태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해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방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아이들을 보러 오지도 않으면서, 주변에는 양육비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국내 이혼 제도,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적
김주하는 국내 이혼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 등 잘못으로 헤어질 때 위자료 최대 5,000만 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외국은 재산 분할 규모가 크지만 한국은 오직 재산 형성 기여도만 따진다”고 꼬집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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