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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유명 부동산 일타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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