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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휴가 중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군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머리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죽기 전에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 “너도 오늘 죽을 것”이라며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행 도중 흉기에 손을 다쳐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을 만나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치밀하게 대처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대전지법)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또한, A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로 각각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A씨 측은 다시 한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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