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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왔다"… 불륜 7년 '40억' 퍼준 내연녀에 법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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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사망한 남편이 7년 간 내연녀에게 4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소송 끝에 수십 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션 씨는 2022년 5월 남편 진 씨를 떠나보낸 뒤 유품을 정리하다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1999년 결혼해 20년 넘게 함께해 온 남편이 2015년부터 타오 씨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약 1,940만 위안(약 40억 4,000만 원)을 송금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션 씨는 즉시 자녀들과 함께 남편이 내연녀에게 증여한 금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남편 생전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아내 션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진 씨가 부부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며 내연녀가 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내연녀 타오 씨가 생전 진 씨에게 이미 돌려준 540만 위안(약 11억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위안(약 29억 6,000만 원)을 션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타오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진 씨의 불륜 행위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도덕과 사회 윤리에도 위배된다”며 해당 금전 증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판결은 중국 소셜미디어(SNS)상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을 두고 “진정한 공공 도덕과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누리꾼은 “1900만 위안이면 노동자 계층은 진나라 시대부터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인데 사랑 증표라며 그냥 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이들은 “마침내 내연녀가 남자도 돈도 모두 잃게 됐다”, “바람난 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한 결말” 등의 댓글을 남기며 판결에 지지를 보냈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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