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25일 내 미이행 시 1인당 3000만원 과태료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시정 대상은 협력업체 10곳 소속 노동자 1213명이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직접 고용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한 뒤 지난해 6월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이날 지난 15일 현대제철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노동자 파업 때 대체 근로자를 투입한 혐의며, 당시 현대제철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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