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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파렴치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피해 남성의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구독자 약 1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국내 유명 화장품 로드숍 매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에서 “올리브영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대규모 세일을 진행하는데,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방문객이 몇 배로 늘어나 여성 고객도 급증한다”며 “그만큼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세일 기간에는 매장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역시 빅세일 기간이라 매장을 찾았다가 범행 현장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 고객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이를 제지한 유튜버가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여자친구는 집에 보내겠다. 여자친구한테 화장실 간다고 하고 잠깐 여기에 들어온 것”이라며 데이트 도중 여자친구를 속이고 범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추가 조사 결과, A씨의 가해 행위는 더욱 대담했다. 오락실 데이트 도중 한 손으로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지인은 아닌 거죠? 지금 저 깜짝 카메라 하는 거 아니죠? 경찰에 신고한 통화 기록도 한 번만 볼 수 있냐?”고 묻는 등 극심한 혼란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총 140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버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과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수료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양형 자료가 제출됐는데, 바로 여자친구의 탄원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헤어졌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며 “현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던 여자친구가 결국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매우 의아하다”고 전했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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