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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10년 넘게 의사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온 여성이 남편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상간 소송 증거를 수집하던 과정에서 오히려 성범죄자로 전락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 B씨와 2012년 만나 3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당시 B씨는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대에 진학했으며, A씨는 대학생 신분이던 남편을 대신해 약 10년 동안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나 3년 전, 인턴 과정을 마친 B씨가 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어느 날 말다툼 끝에 B씨는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당시 A씨는 생후 30개월과 16개월 된 두 아이를 두고 매일 밤 병원 인근 모텔을 돌며 남편의 행방을 찾았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한 여성과 함께 숙소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확인 결과,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A씨는 두 사람이 다음 날 아침 함께 병원으로 출근하는 장면까지 지켜봤다.
A씨는 상간 소송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이 펜션에서 나체로 서로를 끌어안거나 차량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남편과는 이혼했으며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가져왔다. 이후 B씨는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간녀는 돌연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가 된 것은 발코니에서 알몸 상태였던 상간녀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었다. 재판부는 불륜 증거 촬영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불륜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 추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상간녀는 한 가정을 파괴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는 성범죄자가 돼 머그샷까지 찍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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