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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하자, 아니면 음주운전 신고한다"…40대 여성 협박한 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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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6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씨(34)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 2024년 3월 8일 오후 11시 30분경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다. 대리운전을 마친 A씨는 자신이 내린 후 손님 B씨(42)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사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추격했다.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A씨는 전화를 걸어 "나랑 자자. 그렇게 안 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나랑 성관계 안 할 거면 1000만원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헤어진 후에도 "주무시나요? 내일 뵐게요", "오늘 저녁 몇 시에 가능하세요?" 등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화했고 사건이 이뤄진 장소에 대한 번복도 있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현장 CCTV 속 피해자의 태도가 성관계 요구를 받은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A씨가 1000만원을 요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A씨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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