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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중인데…17세 제자와 수십 차례 간음한 30대 교회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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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교회 고등부 교사 신분으로 15살 어린 미성년 제자에게 접근해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제자 B양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 형편 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크게 의지하고 있던 B양의 취약점을 이용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장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 당시의 두려움이 담긴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에 대한 분노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한 이번 사건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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