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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결혼 생활 내내 무리한 주식 투자와 불법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고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뷰티·패션 인플루언서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뒤 A씨의 전담 매니저이자 영상 편집자로 활동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왔다.
평온했던 가정은 A씨가 계좌를 점검하며 균열이 시작됐다. 매출 현금 약 3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한 A씨가 이를 추궁하자, 남편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 4억 원에 달하는 빚까지 추가로 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충격적인 사실에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돌변했다. 남편은 "유튜브 채널을 함께 키웠으니 내게도 지분이 있다"며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성형 전 사진과 인성을 폭로하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인 이재현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의 경제 가치와 재산 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유튜브 채널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무형자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채널의 핵심 콘텐츠 기획 주체와 성장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분할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이 도박으로 탕진한 3억 원과 4억 원의 주식 빚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공동 재산을 일방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혼인 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함께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편의 유포 협박과 관련해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사생활 유포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며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터넷 게시 시 간접 강제금을 물게 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강요죄 등의 추가 고소도 검토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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