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 확정…점주 첫 대법 승소, 유사 소송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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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근거 없는 유통마진은 부당이득’ 판단
협회 “산업 붕괴 우려” vs 점주 “구조 전환”

서울 시내 피자헛 매장.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며 반환을 명령했다. 계약서에 근거 없는 원·부자재 유통 마진 수취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상품·원부자재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를 수취하려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자헛의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 성립은 사회·경제적 지위,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종합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피자헛 측은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가 없고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프랜차이즈도 유사한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쟁점은 업계 관행이 아니라 각 가맹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은 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확정 승소한 첫 사례다. 앞선 1·2심에서도 법원은 점주의 손을 들어줬으며, 2심에서 반환 금액이 215억원으로 확대됐다.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이미 2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업계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로열티가 없거나 낮은 대신 차액가맹금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업계는 외식 가맹본부의 약 90%가 차액가맹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피자헛 2심 판결 이후 이미 20여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유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협회 측은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이번 판결은 업계의 오랜 상거래 관행을 근본부터 흔드는 결정”이라며 “영세·중소 가맹본부가 다수인 현실에서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과 고용 위축 등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점주 측은 이번 판결이 ‘깜깜이 마진’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점주 측 대리인인 현민석 법무법인 YK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과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가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구조를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점주 소송이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로열티 자체를 받고 있지 않아 피자헛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점주 중 추가로 소송을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법무 담당 부서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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