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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생방송 중이던 30대 남성 유튜버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BJ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49분쯤 경기 부천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과 복부 등을 다쳐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방송에는 A씨가 욕설하는 장면이 담겼으나, 범행 장면이 직접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A씨는 “자신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는 B씨의 말에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었다”고 말했다.
박정빈 기자 pjb@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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