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이혼 도장만 찍으면 돼"…유부녀 말 믿은 축가 가수, 상간 소송 위기

  • 0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이혼할 예정"이라는 유부녀의 말만 믿고 교제했다가 상간 소송 위기에 처한 3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행사 전문 MC이자 결혼식 축가 가수로 활동 중인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수년 전부터 대행사 대표인 40대 유부녀 B 씨와 업무상 알고 지내온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컨디션을 챙기며 배도라지즙을 건네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호감을 느끼게 됐다.

당시 B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묻는 A 씨에게 "이혼하기로 했다. 집을 나와 혼자 산다"고 답했다. A 씨가 법적 혼인 관계를 재차 확인하자 B 씨는 "서류 문제만 남았다.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단언했다. A 씨는 이 말을 믿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며, 부모님께 결혼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소개 받기도 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B 씨의 남편으로부터 "당신이 우리 가정을 깨고 있다. 불륜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두 사람의 스킨십 사진이 담긴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이에 A 씨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들었다. 남자답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혼하길 바란다"고 답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정작 B 씨는 태도를 돌변했다. 그는 "당분간 연락을 줄이자. 회사도 지켜야 하고 너도 일을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책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A 씨는 B 씨 남편으로부터 가정을 파탄 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A 씨는 "일상이 무너졌다. 업체에서 들어오던 연락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결혼식 축가 가수가 불륜 당사자라는 소문이 날까 봐 일이 끊길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 상태에서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제하면 상간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사자의 인식이 아니라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 였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변호사는 "B 씨가 적극적으로 부모님까지 언급하며 '너와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다면 속았다고 주장할 때 도움이 된다. 상간 소송에서 B 씨 남편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며 "A 씨 역시 B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남편의 폭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덧붙였다.

서기찬 기자 wsk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