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란 혐의’ 尹 전 대통령 결심공판 연기…‘마라톤 재판’ 끝에 13일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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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 미뤄져, 사형·무기징역 중대 분기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싸고 맞붙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장시간 이어진 이른바 ‘마라톤 재판’ 끝에 재판부는 오는 13일 결심공판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9일 특검의 구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증거조사에만 12시간 이상이 소요되면서 밤샘 재판 대신 결심공판을 이틀로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348일 만이다. 1심 선고는 2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된 재판은 자정에 가까운 시각까지 이어졌다. 피고인 8명이 각자 증거조사에 길게는 6시간 이상을 할애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이날 모두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두 차례로 나누기로 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다. 특검은 전날 장시간 논의 끝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1심 선고에서는 계엄 발동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흔들 의도가 있었는지,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를 통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를 저지하려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웅 기자 woo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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