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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MBK 경영협력계약 즉시항고, 정당한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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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정밀, 탈법적 상호주 형성…의결권 제한 책임 있어”

영풍 본사 건물. /영풍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영풍이 전날 KZ정밀이 ‘MBK 콜옵션 계약 공개 거부는 진실 은폐’라며 경영협력계약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MBK파트너스의 즉시항고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밝혔다.

영풍은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재하고, 거래상 기밀과 전략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영협력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공개매수 신고서와 설명서를 통해 이미 공시됐다”며 KZ정밀이 문제 삼고 있는 콜옵션 행사 가격 역시 경영권 프리미엄과 거래 구조, 시장 관행을 반영해 산정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탈법적 상호주 구조 형성의 책임이 KZ정밀에 있다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KZ정밀은 지난해 1월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SMC에 이전했고, 이 과정에서 영풍그룹 내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영풍은 해당 구조로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으며, 정상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지배구조 정상화와 경영 안정으로 이어졌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설립 주체이자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은 “탈법적 순환출자 및 상호주 구도를 통해 최대주주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심지원 기자 s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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